5.18 때 ‘발포 명령 하달’ 문건 공개…‘전두환 측근’ 최세창 재조명

5.18 때 ‘발포 명령 하달’ 문건 공개…‘전두환 측근’ 최세창 재조명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25 11:32
수정 2017-08-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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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5·18 기념 재단이 1980년 5월 21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1쪽짜리 군 문건을 최초로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발포 명령 하달’, ‘광주 소요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남) 마산 주둔 해병 1사단 1개 대대를 (전남) 목포로 이동 예정’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1980년 5월 21일은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한 날이다.
5·18 기념재단은 2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하달과 해병대 병력의 목포 배치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을 발굴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5·18 기념재단은 2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하달과 해병대 병력의 목포 배치 계획 등이 담긴 문건을 발굴해 공개했다. 연합뉴스
이렇게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도록 계엄군이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는 내용이 적힌 기록이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당시 최세창 전 제3공수여단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단 발포 전날인 1980년 5월 20일 밤 11시 전남대 인근 광주역 앞에서 제3공수여단 소속 군인의 발포로 시민 4명이 사망했다. 당시 제3공수여단장이 최 전 여단장이다.

육군사관학교 13기 출신의 최 전 여단장은 1980년 5월 17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의 실권자이자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씨가 과거 제1공수여단장이었을 때 부단장을 지낸, 전두환씨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조사기록 보고서 등을 보면, 최 전 여단장은 1980년 5월 20일 밤 10시30분 ‘경계용 실탄’을 위협 사격용으로 공수부대 각 대대에 지급했다.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이 낸 ‘광주 사태 체험수기’(1988)에도 이상휴 중령(당시 제3공수여단 13대대 9지역대장)이 “전남대에서 급식 후 중대장 지역대장에게 M16 실탄 30발씩 주고, 사용은 여단장 통제”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온다.

제3공수여단의 지휘계통상 상급부대인 제2군사령부은 제3공수여단에 ‘발포 금지’ 및 ‘실탄 통제’ 지시(1980년 5월 20일 밤 11시20분)를 내렸다. 하지만 5월 20일 밤 제3공수여단 소속 군인의 총탄에 시민 4명이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다.
과거 1996년 3월 18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2차 공판에 나온 13명의 피고인들.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앞줄 오른쪽부터),황영시 차규헌 박준병(가운데 줄 오른쪽부터),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뒷줄 오른쪽부터).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과거 1996년 3월 18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2차 공판에 나온 13명의 피고인들.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앞줄 오른쪽부터),황영시 차규헌 박준병(가운데 줄 오른쪽부터),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뒷줄 오른쪽부터). 서울신문 DB 자료사진
하지만 당시 진상규명위는 발포 명령자에 대해서는 “판단 불가”라며 끝내 책임자를 규명하지 못했다. 최 전 여단장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열린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에서 반란 모의 참여 주요 임무 종사·상관 살해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998년 8월 15일 사면돼 풀려났다.

한편 국방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전일빌딩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별조사단을 꾸려 5·18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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