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 파손을 우려한 관리사무소장의 늑장조치로 실신상태에서 뒤늦게 구조됐다.
18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쯤 부산 남구 모 아파트 1층에서 A(42)씨가 탄 엘리베이터가 문이 닫히자마자 작동을 멈췄다.
A씨는 곧바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8분 뒤 아파트 보안요원이 출동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다시 119에 신고했고 8분이 지난 후 119구조대원이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려고 문을 12㎝가량 개방했다.
하지만, 관리소장 B(47)씨가 승강기 파손을 우려하며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구조를 막았다. 답답해진 A씨가 남편에게 전화했고 이에 놀라 3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남편이 “당장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치고서야 119구조대원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었다.
A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무려 45분이 지나서야 구조됐다. 승강기 안에 혼자 있던 A씨는 이미 실신한 상태였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엘리베이터.
A씨는 곧바로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8분 뒤 아파트 보안요원이 출동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다시 119에 신고했고 8분이 지난 후 119구조대원이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려고 문을 12㎝가량 개방했다.
하지만, 관리소장 B(47)씨가 승강기 파손을 우려하며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구조를 막았다. 답답해진 A씨가 남편에게 전화했고 이에 놀라 3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남편이 “당장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치고서야 119구조대원이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었다.
A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무려 45분이 지나서야 구조됐다. 승강기 안에 혼자 있던 A씨는 이미 실신한 상태였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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