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량 너무 가볍다”

정청래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량 너무 가볍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07 16:52
수정 2017-08-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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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회장의 구형량은 “너무 가볍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청래 의원. 더팩트 제공
정청래 의원. 더팩트 제공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뇌물죄는 무기까지 가능한데 이재용의 구형량은 너무 가볍다”면서 미국 기업인 엔론과 월드컴의 분식회계 사건과 비교했다.

미 에너지기업 엔론은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15억 달러(1조7000억원)의 손실을 회계 장부에 넣지 않고 실적을 부풀려 주주와 투자자를 속인 사실이 2001년 적발됐다. 이 일로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최고경영자(CEO)는 2006년 법원에서 징역 24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미 통신회사인 월드컴은 비용으로 계상할 38억 달러를 이익으로 둔갑시켜 주가를 띄운 사실이 2002년 파산 신청 뒤 드러났다. 이 회사 버나드 에버스 회장은 2005년 법원에서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청래 “이재용 구형량 너무 가볍다”
정청래 “이재용 구형량 너무 가볍다” 정청래 트위터 화면 갈무리
박 특검은 구형 전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 전직 임원 4명)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연루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형하겠습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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