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진 10일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하다 부상을 당한 보수단체 회원이 구급차로 실려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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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현장에서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던 2명이 사망했다. 다친 2명도 위중한 상태다.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 쪽에서도 부상자가 나왔다. 시위대와 충돌 과정에서 의무경찰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서 시위 참가자로 추정되는 김모(72)씨가 안국역사거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발견 당시 머리를 다쳐 출혈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을 거쳤지만 오후 1시 50분쯤 숨졌다.
김씨는 경찰 차벽 위에 설치된 스피커가 떨어져 머리를 가격한 결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스피커가 떨어진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날 낮 12시 15분쯤 안국역 지하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김모(66)씨도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 목격자 진술과 각종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이들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을 포함해 현장에서 최소 4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최 측은 “경찰 차벽을 뚫다가 8명이 다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위독하며, 나머지도 중상”이라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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