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한정석 판사, 오직 법과 양심만 무섭게 여겨주길”

주진우 “한정석 판사, 오직 법과 양심만 무섭게 여겨주길”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6 10:44
수정 2017-02-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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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한정석 판사, 오직 법과 양심만 무섭게 여기길”
주진우 “한정석 판사, 오직 법과 양심만 무섭게 여기길” 주진우 시사인 기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 판사는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정해졌다. 앞서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한 적이 있다.

16일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리는 가운데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삼성보다 국민을 중하게 여기길 바란다”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주 기자는 전날인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정석 판사 할아버지 장례식장 맨 앞에 놓여 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화환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오직 법과 양심만 무섭게 여기길···. 돈보다 명예를 귀하게 여기길···. 삼성보다 국민을 중하게 여기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헌법적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에는 귀기울이지 마시길···”이라고 덧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언급한 것은 법원의 영장심사 시스템을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달 25일 한 현직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서울중앙지법 내 요직인 영장전담과 뇌물·정치자금 사건을 다루는 부패전담재판부에 고등부장 승진을 얼마 안 남긴, 소위 잘나가는 지방부장을 꽂아넣은 후 거의 대부분 고등부장으로 승진시키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이는 승진 앞둔 눈치보기 자기검열 의심을 자초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전담재판부 사무분담을 짜는 권한이 법원장과 대법원장에 독점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원장 의사대로 담당재판장이 결정되고 그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법원장이 영장전담판사 등 요직 형사재판 사무분담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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