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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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악의를 띠고 특정 개인에 대해 의도적·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으로 보겠다”면서 “그런 정도가 아니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가짜뉴스가 논란이 된 데 이어, 국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시민들에게 유포하는 정보에 가짜뉴스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격적인 모니터 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달 초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에 전담반을 꾸려 온라인 상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살펴보고 있다. 아직 정식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없으며, 선관위가 가짜뉴스 제작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 조치한 사례는 있다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가짜뉴스 전담팀의 운영 방침에 대해 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므로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개인 블로그에 올라오는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글이 갑자기 퍼진다거나 하면 방심위나 선관위에 통보해 삭제 또는 차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짜뉴스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사와 수사는 고소·고발된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큰 내용은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