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 돌진, 경비원 부상 입어…“마구 휘젓고 다녀”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 돌진, 경비원 부상 입어…“마구 휘젓고 다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01 09:15
수정 2016-11-01 09: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 돌진 YTN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 돌진
YTN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 한 대가 돌진, 경비원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굴착기 한 대가 돌진해 들어가 대검 민원실 쪽 출입문과 차량 안내기 등 시설물이 일부 손상됐다.

이를 막으려던 경비원이 굴착기에 치여 다쳐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포클레인 운전자를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