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 공개수배

‘거액 횡령’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 공개수배

문소영 기자
입력 2016-10-27 19:58
수정 2016-10-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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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 이영복(66) 회장과 수행비서 장민우(41)씨가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공개 수배됐다. 흉악범이 아닌 피의자를 공개 수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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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 공개수배
검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 공개수배 부산지검은 5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한 엘시티 시행사 최고위 인사인 이영복(66) 회장을 27일 공개수배했다.
부산지검=연합뉴스
부산지검은 27일 이 회장과 장씨의 최근 사진과 주요 혐의,인상착의를 담은 전단을 공개하고 두 사람을 전국에 공개 수배했다.

수배 전단에는 이 회장의 혐의가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개발 비리 핵심 피의자로 은행대출금 등 거액을 사기·횡령 범행으로 도주 중’이라고 돼 있다. 이 회장의 도피를 돕는 것으로 알려진 비서 장씨 수배 전단에도 최근 사진과 혐의,인적사항 등이 담겼다.

이 회장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엘시티 수사를 본격화한 올해 8월 초 검찰 소환을 받고도 불응하고 달아나 두 달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나서 검거전담반을 꾸려 추적해 왔다. 이 회장은 여러 명의 조력자 도움을 받으며 도피생활을 하고, 수시로 은신처와 차량을 바꾸고,대포폰 수십 대를 바꿔 쓰면서 도피하고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부산지검은 경찰과 함께 검거전담반 인력을 확대하는 등 이 회장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이 회장에게 은신처나 도피하는 데 필요한 자금,휴대전화,차량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피를 돕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 범인도피죄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여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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