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유족 반대 불구 부검 영장 발부
백남기씨가 25일 사망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와 그를 부축하는 집회 참가자들. 연합뉴스
시위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이용자 등 극우 성향 누리꾼들이 빨간 우의 남성이 물대포에 맞은 백씨를 가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별다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사라진 지 약 1년 만에 되살아난 셈.
빨간 우의 남성이 백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은 지금까지 경찰도 무게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서울대병원 의료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빨간 우의 가격설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연대 등 보수단체들도 때맞춰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 남성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위 채증을 통해 이 남성의 신원이 특정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조사하고 올해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남성이 백씨를 가격했다는 의혹 등 폭행 혐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검찰에 해당 남성이 논란이 된 ‘빨간 우의’라는 설명 등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도 경찰로부터 해당 남성에 대해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히 바 있다. 검찰은 당장 경찰이 송치한 집시법 위반 피의자 가운데 누가 ‘빨간 우의’인지도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기 투쟁본부와 유족들은 뉴스타파 등 언론 동영상을 통해 해당 남성이 백씨를 가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빨간 우의’ 논란이 재점화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백씨의 사인은 경찰의 물대포가 명확하며 ‘빨간 우의’ 논란은 이를 희석해 부검 영장 집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빨간 우의’ 남성을 조사했으나 해당 남성의 정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이 남성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해 검찰에 넘겼다는 점으로 미뤄 진보단체 회원일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이에 따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책임자들을 살인미수·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백씨 가족의 지난해 11월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빨간 우의’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빨간 우의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중 하나일 뿐 우리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본건의 경우 사망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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