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4일 경찰서 유리창을 망치로 내리친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로 박모(6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25분쯤 전주완산경찰서 현관 유리문을 쇠망치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리문은 강화유리로 돼 쇠망치 충격에도 깨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박씨는 군산 나운동 주민센터와 군산경찰서 유리창을 부수고, 2014년 11월에도 완산경찰서 유리문을 망치로 내려쳐 교도소 신세를 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우리나라 법이 잘못돼서 유리문을 깼다. 교도소에 가서 공소장을 변경한 뒤 재판을 받고 싶다”고 횡설수설하며 고함을 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미리 세면도구 등을 챙겨 경찰서로 왔다”며 “잊을 만하면 망치를 들고 나타나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 25분쯤 전주완산경찰서 현관 유리문을 쇠망치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리문은 강화유리로 돼 쇠망치 충격에도 깨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박씨는 군산 나운동 주민센터와 군산경찰서 유리창을 부수고, 2014년 11월에도 완산경찰서 유리문을 망치로 내려쳐 교도소 신세를 진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우리나라 법이 잘못돼서 유리문을 깼다. 교도소에 가서 공소장을 변경한 뒤 재판을 받고 싶다”고 횡설수설하며 고함을 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미리 세면도구 등을 챙겨 경찰서로 왔다”며 “잊을 만하면 망치를 들고 나타나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