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으로 남편 살해하고 재산 10억 가로챈 부인과 내연남 구속…둘 다 혐의 부인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하고 재산 10억 가로챈 부인과 내연남 구속…둘 다 혐의 부인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8-21 16:54
수정 2016-08-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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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의 재산을 가로채고자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부인과 그 내연남이 경찰에 구속됐다. 니코틴 원액이 살인 범죄에 이용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1일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송모(47·여)씨와 내연남 황모(4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황씨와 공모한 송씨는 지난 4월 22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니코틴 원액과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이용해 남편 오모(5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씨는 가족과 함께 있다가 숨졌으며, 외상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씨의 사인이 명확하지 않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치사량의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으며, 다량의 졸피뎀 또한 검출됐다. 그러나 오씨는 생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송씨가 남편 사망 전 우울증으로 졸피뎀을 처방받고, 황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주문한 사실을 찾아냈다.

남편이 숨지자 부인 송씨는 집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렸으며 남편 사망 보험금 8000만원도 받으려 했으나 수사 중인 것을 안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숨지기 두 달 전 뒤늦게 송씨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초혼으로, 송씨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2010년부터 같이 살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려는 송씨를,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황씨를 모두 검거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현재 송씨와 황씨가 어떤 방법으로 오씨를 니코틴에 중독시켰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고농도 액상 니코틴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에 해당해 허가를 받아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으나 전자담배 이용 인구가 늘면서 국외 사이트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혈중 니코틴이 ℓ당 0.17㎎ 이하면 안전한 수준이고 3.7㎎ 이상이면 치사량으로 간주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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