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현대홈쇼핑·CJ CGV도 개인정보 관리 부실
최근 검찰로부터 금품 로비·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몰래 판 사실이 드러났다.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2만 9000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측에 과징금 1억 8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수사검토 자료로 넘기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의되지 않은 개인 정보를 포함, 롯데홈쇼핑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올린 매출액은 37억 3600만원에 이른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에 대해 “보호해야 할 고객 정보를 팔아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점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홈쇼핑이 보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빼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사 검토 자료로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NS쇼핑 등 7개 업체는 앱 서비스를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채널의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 때 금품 로비를 벌이고 ‘상품권깡(회삿돈으로 상품권을 현금화)’ 같은 수법으로 9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배달의 민족·직방·현대홈쇼핑·CJ CGV 등 10개 생활밀접형 앱이 암호화 등 개인 정보의 보호 조처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150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