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교사를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이모·김모씨 등 3명의 피의자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목포 연합뉴스
전남의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 교사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려고 했던 ‘일베’ 누리꾼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정작 이들은 실제 피해자가 아니라 엉뚱한 교사의 신상정보를 퍼 나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남 섬마을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인터넷 ‘신상털기’를 시도한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등 누리꾼 5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 의해 성폭행 사건 피해자로 잘못 지목된 교사 A씨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전남 섬마을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라는 틀린 정보를 토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있던 A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최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내려보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