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경주마를 불법 도축해 스리랑카인들에게 사슴고기로 속여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경주마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한 유통·판매업자 이모(40)씨와 경주마를 구입한 김모(57)씨, 도축업자 오모(62)씨 등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충남 부여군 무허가 도축장에서 경주마 4마리를 도축하고, 스리랑카인에게 말고기 180㎏(180여만원 상당)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월 21일쯤 과거 승마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김씨에게 말고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씨는 과천승마장에서 경주마로 뛸 수 없는 말 4마리를 1마리당 35만원에 샀다. 김씨는 구입한 말을 오씨 등 2명에게 50만원에 넘겼고, 오씨는 무허가 도축장에서 말을 도살한 뒤 다시 A씨에게 건넸다. 경마장을 달리던 경주마가 식용으로 바뀌기까지 불과 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들은 불법 도축한 말고기를 2∼3㎏씩 포장해 군산시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에게 ㎏당 1만원에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리랑카인들이 사슴고기를 선호한다는 말을 들은 이들은 스리랑카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행사장에 찾아가 말고기를 사슴고기라고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말고기 400여㎏과 말 뼈, 내장 등 100㎏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경주마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한 유통·판매업자 이모(40)씨와 경주마를 구입한 김모(57)씨, 도축업자 오모(62)씨 등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충남 부여군 무허가 도축장에서 경주마 4마리를 도축하고, 스리랑카인에게 말고기 180㎏(180여만원 상당)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월 21일쯤 과거 승마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김씨에게 말고기를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씨는 과천승마장에서 경주마로 뛸 수 없는 말 4마리를 1마리당 35만원에 샀다. 김씨는 구입한 말을 오씨 등 2명에게 50만원에 넘겼고, 오씨는 무허가 도축장에서 말을 도살한 뒤 다시 A씨에게 건넸다. 경마장을 달리던 경주마가 식용으로 바뀌기까지 불과 6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들은 불법 도축한 말고기를 2∼3㎏씩 포장해 군산시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근로자들에게 ㎏당 1만원에 판매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스리랑카인들이 사슴고기를 선호한다는 말을 들은 이들은 스리랑카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행사장에 찾아가 말고기를 사슴고기라고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말고기 400여㎏과 말 뼈, 내장 등 100㎏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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