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을 뒤쫓아가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범행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일 오전 2시 23분쯤 이모(25)씨가 귀가하던 A(25)씨를 뒤따라가다 눈이 마주치자 품에 지니고 있던 둔기를 꺼내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다고 밝혔다.
이후 이씨는 “가만히 있으면 살려 주겠다”며 A씨를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A씨가 강하게 저항하고 인기척이 느껴지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둔기에 맞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는 A씨가 택시를 탈 때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따라갔다. A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조용히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도망갔다. 이후 이씨는 오전 3시 15분쯤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아파트는 이씨의 거주지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전과 2범인 데다 둔기로 때린 강도가 약해 묻지마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후 이씨는 “가만히 있으면 살려 주겠다”며 A씨를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A씨가 강하게 저항하고 인기척이 느껴지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둔기에 맞았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는 A씨가 택시를 탈 때부터 자신의 차량으로 따라갔다. A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조용히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도망갔다. 이후 이씨는 오전 3시 15분쯤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아파트는 이씨의 거주지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전과 2범인 데다 둔기로 때린 강도가 약해 묻지마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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