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아들 살해한 처제 “형부 성폭행 더 있었다”

세 살배기 아들 살해한 처제 “형부 성폭행 더 있었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16-05-19 11:25
수정 2016-05-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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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한테 성폭행당해 낳은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처제가 “형부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했고 여러 번 성폭행이 더 있었다”고 최근 변호인 접견에서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2008년 8월 전남 완도 자택에서 두 번, 2013년 김포로 이사를 온 이후 한 번 등 총 세 번에 걸쳐 처제 A(26)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형부 B(51)씨를 구속 기소했다. 당초 검찰은 형부의 성폭행 횟수를 3차례만 특정해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A씨는 형부와의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낳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숨진 첫째 아들만 성폭행당해 낳은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내가 성관계를 원한 게 아니라 형부가 강압적으로 나를 제압해서 여러 번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2014년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A씨의 사선 변호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보통 친족 간 성폭행은 피해자가 범행 시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범죄 사실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며 “A씨는 언니 등 남은 가족 걱정 때문에 검·경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향후 A씨의 정신 감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감정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A씨가 아들을 살해한 것은 지적장애인 상태에서 형부한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이었다는 점을 양형 결정 재판과정에서 참작해 달라는 것이다. 처제 A씨는 지난 3월 15일 김포시 통진읍 한 아파트에서 형부 B씨와의 사이에 낳은 세 살배기 아들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A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과 B씨의 처제 성폭행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2차 공판은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이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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