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범칙금 납부가능

신용카드로 범칙금 납부가능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01-03 09:58
수정 2016-01-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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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범칙금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범칙금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세, 관세, 지방세, 공공요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나 범칙금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범칙금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영세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시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해당 개정안이 발의됐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한다.

교통범칙금 부과대상은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횡단·유턴·후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등이 있다.

경범죄 범칙금 부과대상으로는 광고물 무단부착, 노상방뇨, 구걸행위, 불안감 조성, 위험한 동물 관리 소홀, 과도노출, 장난전화, 업무방해 등이 해당된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범칙금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범칙금 미납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가 되고, 미납이 지속되면 벌금·구류 등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생계형 택시 사업자, 트럭 운전자, 자영업자 등 생계를 유지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납입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인 현금 융통에 어려움으로 범칙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가산금 등이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에 의하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건수가 2011년 9만 8028건, 2012년 4만 507건, 2013년 7만 289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범칙금 납부 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고 일시적인 자금문제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자를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로도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범칙금 납부 불편과 체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복지 향상과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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