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각목으로 경찰차 가격해도 공무집행방해”

법원 “각목으로 경찰차 가격해도 공무집행방해”

조한종 기자
입력 2015-11-26 19:06
수정 2015-11-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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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넉가래나 각목을 경찰관을 향해 던지거나 경찰 수송버스의 출입문과 유리창을 때리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심준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7시 10분쯤 강원 춘천시 인근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노숙 농성 중 경찰 등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농성장 인근 인도에 쓰레기와 연탄재를 집어던졌다. 이어 A씨는 흩어진 연탄재를 치우는 경찰관을 향해 넉가래 자루를 집어던져 강원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 소속 의경 1명이 넉가래 자루에 이마를 맞아 다쳤다.

 또 경찰 수송버스로 다가가 “책임자 나와라”라며 각목으로 버스 출입문과 유리창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 일로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 측은 “넉가래 자루는 위험한 물건이 아닐뿐더러 이를 집어던지거나 각목으로 버스 출입문을 두드린 행위를 폭력 행사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에 대한 직·간접의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별 가중 요소 등 양형 조건으로 볼 때 오히려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벼워 이를 지적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농성 경비 중인 경찰관을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넉가래나 각목이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 폭넓은 의미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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