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된 친딸을 밀대 걸레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친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 신민수)는 20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모(34·여)씨와 박모(29)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줄곧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살인은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된 살의가 있어야 인정되는 게 아니다”면서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친부 박씨에 대해서는 “엄마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딸을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때리거나 엄마에게 떠미는 등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6월 2일 밀대 걸레봉(길이 54㎝, 두께 2㎝) 등을 이용해 딸의 머리와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제1형사부(부장 신민수)는 20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모(34·여)씨와 박모(29)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줄곧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살인은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된 살의가 있어야 인정되는 게 아니다”면서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친부 박씨에 대해서는 “엄마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딸을 구호하지 않고, 오히려 때리거나 엄마에게 떠미는 등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6월 2일 밀대 걸레봉(길이 54㎝, 두께 2㎝) 등을 이용해 딸의 머리와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