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2일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최모(42)씨 등 거제 한 대형조선소의 12개 협력업체 근로자 37명과 이를 묵인한 회사 대표 8명 등 4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 근로자들은 실직한 뒤 곧바로 조선소 협력업체에 다시 취업을 하고도 계속 실직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려고 취업한 업체로부터 임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억 2138만원에 이른다. 이들 협력 업체는 재취업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신고하지 않고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조사결과 조선소 협력업체에서는 근로자들 입·퇴사가 잦아 차명으로 임금을 받으면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재취업을 한 뒤 3~6개월 임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신청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거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최씨 등 근로자들은 실직한 뒤 곧바로 조선소 협력업체에 다시 취업을 하고도 계속 실직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재취업 사실을 숨기려고 취업한 업체로부터 임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억 2138만원에 이른다. 이들 협력 업체는 재취업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신고하지 않고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조사결과 조선소 협력업체에서는 근로자들 입·퇴사가 잦아 차명으로 임금을 받으면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재취업을 한 뒤 3~6개월 임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신청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거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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