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여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한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 A(55·여)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인 모 어린이집에서 B(1)양의 머리를 잡고 3∼4차례 바닥에 내리찧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칭얼거리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6일 “피고인은 자신이 보육하던 한 살배기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아동복지시설 요양보호사 A(55·여)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인 모 어린이집에서 B(1)양의 머리를 잡고 3∼4차례 바닥에 내리찧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칭얼거리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6일 “피고인은 자신이 보육하던 한 살배기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