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검찰 증거 기록 방대하고 증인 신문 대상 많아 불가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닷새 동안 개최된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손봉기)는 1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런 결정은 국민참여재판이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집중 공판으로 결론을 내는 것에 비해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 심문 대상도 많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7일 시작되는 주나 같은 달 21일 시작되는 주를 재판기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인원이 최대 60명가량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도 562건에 이르는 규모다. 국민참여재판 기간 사건이 발생한 상주 마을회관에 현장검증 가능성도 거론된다.
5일간 재판이 예상되면서 배심원단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배심원단 풀을 구성해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이날 첫 공판 준비기일에는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벌였다. 피고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 변호인들은 “수사 보고서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주관적인 판단 등이 나열돼 있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사실 관계 적시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피고인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도 변호인단은 “박씨의 평소 성향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기소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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