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두명이 상담하기 위해 방문한 학부모들로부터 교실에서 금품을 받다가 적발됐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61·여)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교실에서 한 학부모에게서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다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속 감사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장과 미용실 무료 시술권 등을 받았다.
그 시간 바로 옆 교실에서는 또 다른 담임교사 B(59·여)씨가 학부모에게서 명품 브랜드 파우치백과 화장품 등 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다가 발각됐다.
이런 금품 수수 행위는 모두 개학 후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상담 기간’에 발생했다. 해당 학교장은 “감사기관으로부터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듣지 못했다”며 “처분은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복무관리관이 제보를 받고 현장에 온 것 같다”고 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61·여)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교실에서 한 학부모에게서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다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속 감사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장과 미용실 무료 시술권 등을 받았다.
그 시간 바로 옆 교실에서는 또 다른 담임교사 B(59·여)씨가 학부모에게서 명품 브랜드 파우치백과 화장품 등 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다가 발각됐다.
이런 금품 수수 행위는 모두 개학 후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상담 기간’에 발생했다. 해당 학교장은 “감사기관으로부터 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듣지 못했다”며 “처분은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복무관리관이 제보를 받고 현장에 온 것 같다”고 전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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