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4분께 EEZ를 침범해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36.7km 해상에서 꽃게 약 1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승선원 7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 어선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4분께 EEZ를 침범해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36.7km 해상에서 꽃게 약 10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승선원 7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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