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방범창살을 뜯고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특가법 상 절도)로 박모(50)씨와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주택가를 돌며 초저녁 시간 불 꺼진 빈 집을 고르는 수법으로 모두 29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2∼3일 전 미리 범행 장소를 방문해 사전 답사를 한 뒤 침입 10여 분만에 범행을 마쳤으며, 하루에 2∼4번 범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와 김씨는 교도소 수감 중 가까워져 함께 범행했으며, 훔친 물건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검거되기 직전에는 각자 단독으로 범행해왔다.
이들은 CCTV를 발견하면 얼굴을 가리거나 오던 길을 돌아가는 등 모습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지만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돼 결국 꼬리를 밟혔다.
이들은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주택가를 돌며 초저녁 시간 불 꺼진 빈 집을 고르는 수법으로 모두 29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2∼3일 전 미리 범행 장소를 방문해 사전 답사를 한 뒤 침입 10여 분만에 범행을 마쳤으며, 하루에 2∼4번 범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와 김씨는 교도소 수감 중 가까워져 함께 범행했으며, 훔친 물건을 나누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검거되기 직전에는 각자 단독으로 범행해왔다.
이들은 CCTV를 발견하면 얼굴을 가리거나 오던 길을 돌아가는 등 모습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지만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돼 결국 꼬리를 밟혔다.
이들은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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