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체불임금을 달라며 세종교육청 앞에서 휘발유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방화예비 등)로 정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세종교육청 앞에서 “세종교육청에서 발주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5리터짜리 통에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정씨가 실제 휘발유를 뿌리거나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며 “임금을 주지 않은 곳은 교육청이 아니라 하청업체”라고 말했다.
정씨는 하청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체불임금이 총 1억8천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정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세종교육청 앞에서 “세종교육청에서 발주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당시 5리터짜리 통에 휘발유를 넣어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정씨가 실제 휘발유를 뿌리거나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며 “임금을 주지 않은 곳은 교육청이 아니라 하청업체”라고 말했다.
정씨는 하청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체불임금이 총 1억8천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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