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서 도심 질주한 40대 차량털이범 영장

환각상태서 도심 질주한 40대 차량털이범 영장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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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상태서 도심 질주한 40대 차량털이범 영장
환각 상태서 도심 질주한 40대 차량털이범 영장 경찰이 이씨의 렌트차량에서 압수한 5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5g과 미 달러 등 현금, 내비게이션, 귀금속 등 증거품.
연합뉴스
강원 춘천경찰서는 18일 환각상태에서 주차된 차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도주하다 경찰차 등을 파손한 혐의(절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49·서울)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18일 오후 2시 15분께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소양강댐 선착장 주차장에서 유리창을 돌로 부숴 침입하는 수법으로 승용차 2대에서 현금 34만원과 휴대전화 등 총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현장을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13㎞ 정도 떨어진 운교동에서 이씨의 렌트차량을 발견하고 3㎞ 정도 추격한 끝에 도주 1시간 20여분 만에 이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도심지 주차장에 있던 주민 차 2대와 추격해온 경찰차 1대를 수차례 들이받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거세게 저항, 경찰 2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절도 등 관련 전과 14범인 이씨는 이날 오전 4시께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나서 환각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차에서 5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5g과 미 달러 등 현금, 귀금속, 의류 등을 다수 압수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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