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팔찌 한번 차보자”며 채팅남 금품 훔친 황당녀

“금팔찌 한번 차보자”며 채팅남 금품 훔친 황당녀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8: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인천 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훔친 혐의(절도)로 A(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0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자신의 원룸으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58)씨를 유인, B씨가 착용하고 있던 61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번 착용해 보고 싶다”며 B씨의 금반지와 금팔찌를 자신의 손가락과 팔목에 찬 채 청소를 구실로 B씨를 밖으로 내보내고는 현관문을 잠그고 버텼다.

그러나 결국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충동적으로 금반지와 금팔찌가 탐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