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분만 뒤 아기 입 막은 여고생

화장실서 분만 뒤 아기 입 막은 여고생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집에서 살해 뒤 유기… 검거

여고생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9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분만한 뒤 영아의 입을 막아 살해한 고교 2학년 최모(16)양을 영아살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양 어머니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 쓰러져 있는 최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최양 어머니는 이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최양의 소지품을 챙기던 중 책상 밑에서 검정색 봉지에 담긴 영아가 눈에 띄자 병원으로 데려갔고, 담당 의사는 112로 신고했다.

최양은 지난해 2월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 A(18)군을 만났으나 지난해 7월 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양 어머니는 딸의 임신 자체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과다 출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최양의 건강상태가 회복되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02-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