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상해치사 및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사찰 승려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통상적인 치료요법을 벗어난 행위로 피해자들에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정신분열증을 앓던 신도 정모(20·여)씨를 상대로 이른바 ‘안착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목탁재와, 종망치 등으로 정씨를 수십차례 때려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씨는 같은달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사찰을 찾은 윤모(36·여)씨에게 “몸에 든 귀신을 내쫓아주겠다”고 속여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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