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민사소송서 사실상 패소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44)씨가 장씨의 매니저 유모(33)씨와 탤런트 이미숙(54)·송선미(39)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욕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만 인정해 “유씨가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을 유씨가 작성하거나 장씨에게 쓰도록 하고 퍼뜨리는 바람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가 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건이 장씨의 글씨가 아니라고 유족이 주장한 바는 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유씨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두 탤런트가 유씨와 함께 문건에 개입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김씨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새 연예기획사를 설립하고 이미숙씨 등을 영입했다. 그는 2009년 장씨가 숨지기 직전 받아놓은 문건을 언론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유씨는 장자연씨의 자살이 김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유씨가 자신을 인신공격하고 장자연 문건도 직접 작성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