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변심에 악감정…농약탄 술로 독살한 40대女

남친 변심에 악감정…농약탄 술로 독살한 40대女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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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20일 농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해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A(47·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쯤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 B(61)씨에게 농약을 넣은 술을 건네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독 증세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9일 사망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는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지만 술이 담겨있던 캔에서는 B씨의 지문만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술잔과 음료수 캔에서는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개월간 함께 살던 B씨와 이날 심하게 말다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과 계속 만날 것인지를 고민하던 B씨에 대해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약을 미리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씨는 숨지기 직전 “집에 농약을 가져다 놓은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캐묻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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