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비관한 40대 여성이 초등학생 딸을 목 졸라 살해했다.
11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의 한 아파트에서 A(43)씨가 잠을 자던 딸(11·초등5)을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2년 전 달성공단 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딸과 단둘이 살아왔다. A씨 가족의 수입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월 40만원이 전부였다.
여기에다 올 초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1000만원 넘게 빌려 주었다. 이렇게 해서 쌓인 빚은 아파트 담보대출 2000만원을 비롯해 보험회사 대출금, 카드 연체금까지 모두 4000만원이 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A씨의 유일한 재산인 59.4㎡짜리 아파트는 은행에 의해 오래전에 경매에 넘어갔다. 대출금과 연체금을 갚으라는 보험회사와 카드사의 독촉도 빗발쳤다. 이런 와중에 A씨는 자신의 아파트가 11일 경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지는 날 A씨는 딸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딸의 목을 스카프로 감아 살해했다.
뒤이어 자신도 죽기 위해 장롱 고리에 딸의 목을 졸랐던 스카프를 연결하고 목을 매달았다. 그러나 장롱 고리가 빠지면서 딸과 함께 죽겠다는 A씨의 생각은 실행되지 못했다.
A씨는 세 시간 넘게 딸의 시신을 지켜보다 이날 오전 7시 50분 112에 전화해 “딸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딸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11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의 한 아파트에서 A(43)씨가 잠을 자던 딸(11·초등5)을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2년 전 달성공단 직원으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딸과 단둘이 살아왔다. A씨 가족의 수입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월 40만원이 전부였다.
여기에다 올 초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자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1000만원 넘게 빌려 주었다. 이렇게 해서 쌓인 빚은 아파트 담보대출 2000만원을 비롯해 보험회사 대출금, 카드 연체금까지 모두 4000만원이 넘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A씨의 유일한 재산인 59.4㎡짜리 아파트는 은행에 의해 오래전에 경매에 넘어갔다. 대출금과 연체금을 갚으라는 보험회사와 카드사의 독촉도 빗발쳤다. 이런 와중에 A씨는 자신의 아파트가 11일 경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지는 날 A씨는 딸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딸의 목을 스카프로 감아 살해했다.
뒤이어 자신도 죽기 위해 장롱 고리에 딸의 목을 졸랐던 스카프를 연결하고 목을 매달았다. 그러나 장롱 고리가 빠지면서 딸과 함께 죽겠다는 A씨의 생각은 실행되지 못했다.
A씨는 세 시간 넘게 딸의 시신을 지켜보다 이날 오전 7시 50분 112에 전화해 “딸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딸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3-11-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