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준강간)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께 출장지인 부산의 한 모텔에서 동행한 부하 여직원 A(28)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하고 A씨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그걸 빌미로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중소기업의 차장급 직원인 김씨는 사건 당일 출장지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다른 방을 숙소를 잡았지만, 김씨는 A씨가 술에 취하자 부축해준다면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성폭행 후 A씨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이 사진을 김씨에게서 넘겨받은 다른 사람인 척하며 지난달 25일 A씨에게 ‘김씨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께 출장지인 부산의 한 모텔에서 동행한 부하 여직원 A(28)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성폭행하고 A씨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그걸 빌미로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중소기업의 차장급 직원인 김씨는 사건 당일 출장지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다른 방을 숙소를 잡았지만, 김씨는 A씨가 술에 취하자 부축해준다면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성폭행 후 A씨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이 사진을 김씨에게서 넘겨받은 다른 사람인 척하며 지난달 25일 A씨에게 ‘김씨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