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6일 주점 업주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10년 6월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점에서 주점 사장 C(51·여)씨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뒤 현금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수면유도제를 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수면유도제는 평소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던 B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별건으로 구속된 B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A씨 일당은 2010년 6월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점에서 주점 사장 C(51·여)씨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뒤 현금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수면유도제를 탄 뒤 범행을 저질렀다.
수면유도제는 평소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던 B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별건으로 구속된 B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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