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민영진 KT&G 사장 등 기소의견 송치

‘배임 혐의’ 민영진 KT&G 사장 등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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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정상적 경영 판단…증거인멸·증인도피 없었다” 부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민영진 사장 등 KT&G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민 사장 등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과 관련,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맡은 N사에 10여차례에 걸쳐 적정 수준을 초과해 34억원의 용역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업에서 용역비의 적정 금액이 6억원 수준임에도 민 사장, 강모(51) 전 KT&G 전략본부장 등 이 회사 관계자들이 N사에 지나치게 많은 용역비를 지급해 회사에 2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N사 대표 강모(49)씨를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로 백모(47) 현 KT&G 전략본부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백 본부장은 지난 5월 강씨에게 “수사가 머지않아 끝나니 그때까지 외국에 나가 있으라”며 강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배임 혐의를 받는 KT&G 직원 2명은 지난 7월 회사 PC에 보관된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으로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도 입건됐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KT&G 측이 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KT&G의 부동산 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KT&G 측은 “용역비 지급은 천문학적 기대이익에 비해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 정상적 경영 판단”이라며 “호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국가적 관광사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 데 자부심을 느끼는데 경찰은 이를 배임으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인도피 혐의의 근거는 강씨의 진술뿐이며 그가 스스로 출국한 것으로 임원들이 도피를 제안하거나 종용한 적이 없다”면서 “증거인멸 혐의는 실무자가 통상적 업무로 파일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KT&G의 충북 청주제조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강씨를 통해 KT&G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주시 6급 공무원 이모(51)씨를 구속하고 여기에 연루된 KT&G 전·현직 임직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6천2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KT&G 임원 최모(59)·이모(52)씨는 징역 2년씩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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