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시 울주군에서 소풍을 가고 싶다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40.가운데 파란색 외투)의 현장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 울주경찰서는 30일 40대 계모 박모(40·여)씨가 “학교 소풍을 보내달라”는 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양 시신 부검결과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옆구리 쪽에 당한 폭행으로 양쪽 갈비뼈 16개가 골절됐고, 이때 부러진 뼈가 폐를 찌른 것이 결정적인 사인이 됐다.
폐에 구멍이 나면서 몸에서 출혈이 진행되는 동시에 호흡도 제대로 못 한 것이다. 부검 결과와 박씨에 대한 조사를 종합하면, 박씨는 이양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한동안 폭행한 뒤 이양에게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도록 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딸에게 욕조에 앉아있도록 한 것이다. 겁에 질린 이양은 욕조에 들어가 앉아 있는 동안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진 채 숨졌다.
박씨는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양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토대로 폭행과 학대 혐의를 수사했다.
박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이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약 5년 전부터 이양의 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양육을 책임진 이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이양의 아버지는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한 달에 2번 정도 울산 집에 방문한 탓에 A씨가 딸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수년 동안 주기적으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B양은 성격이 밝고 학교생활도 잘해 누구도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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