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길가에 게양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국기모독죄)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길가에 게양된 태극기를 자신의 라이터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태극기가 마음에 안든다. 대통령이 싫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범행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후 술이 깬 김씨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김씨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죄가 무거운 국기모독죄 대신 공용물 손상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의 한 길가에 게양된 태극기를 자신의 라이터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태극기가 마음에 안든다. 대통령이 싫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범행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후 술이 깬 김씨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통해 김씨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죄가 무거운 국기모독죄 대신 공용물 손상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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