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요양병원서 화재…1명 사망·4명 부상

포천 요양병원서 화재…1명 사망·4명 부상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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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 침대에 묶인채 숨져…병원측 “발작 심해, 보호자 동의받아”

30일 오전 0시 41분께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유모(59)씨가 숨졌다.

불이 나자 직원 8명이 환자들을 대피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조모(55)씨 등 환자 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병실 일부를 태워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20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병실은 7인실로 7개의 침대 중 숨진 유씨가 사용한 침대 만 불에 탔다.

유씨는 발견 당시 한쪽 손이 침대에 묶인 상태였다. 유씨의 침대에서는 불에 탄 라이터와 담배 1갑이 발견됐다.

숨진 유씨는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로 다른 병실에 입원 중이었으나 발작 증세가 심해져 불이 나기 2시간 전 비어 있는 사고 병실로 옮겨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병원 측은 유씨의 발작 증세가 심해지자 이날 보호자에게 퇴원을 요구한 뒤 보호자 동의 하에 당일 병실을 옮겨 양손을 묶어 놓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씨가 담배를 피우다가 불똥이 침대에 튀며 불이 났을 가능성, 라이터로 묶인 나머지 한 손을 풀려다가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 직원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의 과실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불이 난 요양병원은 지상 1층, 연면적 399㎡ 규모로 환자 45명을 수용할 수 있는 7개 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불이 났을 당시 모두 19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다. 환자는 치매를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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