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4일 국소마취제인 일명 ‘칙칙이’를 이용해 눈썹에 문신을 새긴 혐의(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46·여)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부산 연산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남성 성기의 민감성을 줄이는 ‘칙칙이’를 마취제로 활용해 여성의 눈썹과 아이라인에 문신을 새겨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400여 차례의 불법 시술을 해 3천만원을 부당하게 벌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김씨는 부산 연산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남성 성기의 민감성을 줄이는 ‘칙칙이’를 마취제로 활용해 여성의 눈썹과 아이라인에 문신을 새겨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400여 차례의 불법 시술을 해 3천만원을 부당하게 벌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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