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평경찰서는 26일 비인가 어린이 보호시설을 사찰 안에 차려놓고 어린이들을 학대한 예비 여승 A(52)씨와 주지스님 B(76)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은평구에 있는 S사찰에서 13명의 어린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안에 감금하고 아픈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아이들을 학대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이 사찰 자원봉사자 10여명과 사찰 주변에 사는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5-06-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