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경주에선 어린이·청소년 요금 무료…“교육·문화 접근성 향상”

4월부터 경주에선 어린이·청소년 요금 무료…“교육·문화 접근성 향상”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6-03-19 15:25
수정 2026-03-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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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황성공원·시립도서관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 황성공원·시립도서관 버스정류장에서 청소년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경주시 제공


다음달부터 경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경주시는 경주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경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료화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전용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어린이·청소년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현금으로 승차할 경우에는 기존 요금(어린이 800원·청소년 1200원)이 적용된다.

조례는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육·문화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내버스 이용 실적은 어린이 18만 2959건, 청소년 163만 2298건으로 집계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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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준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 시의회 의결로 결실을 맺었다”며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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