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주택가까지 침투한 대마

[포토] 주택가까지 침투한 대마

입력 2026-02-12 14:58
수정 2026-02-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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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과 주택가 한가운데에 전문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해 대량의 대마를 재배 및 유통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마 재배를 위해 온실과 LED 조명 기구 등 장비를 갖추고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외부 감시용 CCTV까지 설치하며 장기간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마약합수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A(43)씨와 B(41·중앙아시아 국적)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공범 C(44)씨와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한 뒤 대마 16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4㎏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 필로폰 1.91g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대마 재배 범행으로 2023년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한 뒤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C씨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사용하며 대마를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외동포(고려인)인 B씨는 또 다른 고려인인 D(36)씨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시에 있는 빌라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을 통해 23회에 걸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대마 약 38g을 판매했으며, 본인들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매수자 3명은 구속 기소됐다.

A씨와 B씨 일당이 재배시설에 보관 중이던 건조 대마는 총 약 4.5㎏(약 6억 7000만원 상당)으로 6400회를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설치한 대마 전문 재배시설에는 재배용 텐트, 암실부터 품종별 대마 종자, 식물 영양제, 온·습도 조절 및 환기 시설, 냄새 제거용 공기청정기 등이 갖춰져 있었다.

특히 A씨는 재배시설 진입로 계단에 CCTV도 구비해 단속에 대비했다.

마약합수본은 세관의 수입통관내역 분석을 통해 수사에 착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찰과 대마 재배 사건 수사 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검찰의 공조 등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이들 재배 사범을 검거했다.

수사당국은 A씨 등과 연계된 대마 매수와 흡연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신준호 마약합수본 제1부본부장은 “과거 마약공장은 농촌의 축사 등 외진 곳에 있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심과 주택가로까지 침투한 것은 마약범죄의 심각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외국인들까지 판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합수본은 마약범죄의 가파른 확산세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21일 출범한 합동 수사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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