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송파구의원, 30년 이상 전통가게 지원 담은 ‘오래이어가게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정 송파구의원, 30년 이상 전통가게 지원 담은 ‘오래이어가게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조현석 기자
입력 2026-02-11 10:38
수정 2026-02-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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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 송파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전정 의원 제공.
전정 송파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전정 의원 제공.


서울 송파구의 소중한 생활문화 유산이자 30년 이상 지역의 역사를 지켜온 전통 가게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정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급격한 상권 변화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역 내 식당, 이·미용실, 문구점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전통 가게들을 ‘오래이어가게’로 선정해 보호하고, 이를 지역 대표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오래이어가게’는 송파구에서 30년 이상 창업 당시의 독창적인 유산을 이어오거나, 가업을 승계해 대를 이어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은 구청장이 구성한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선정된 가게에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오래이어가게’ 인증 현판 제작 및 부착,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이다.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 관리 규정도 명확히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친 경우 등은 선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해 ‘오래이어가게’라는 브랜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오래이어가게는 단순한 상점을 넘어 송파의 시간을 품고 있는 가치 있는 생활문화 공간”이라며 “상권 변화로 인해 우리 동네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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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전통 가게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업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송파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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