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뒤 말싸움이 붙자 “내가 조직폭력배 사주를 받고 왔다. 죽여버리겠다”며 주먹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어 지난 9월에도 한 식당에서 “자살하겠다. 빨리 와라”며 112에 신고하고 나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때리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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