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상습·고액 미납자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이달 중순쯤 미납 건수 상위 50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납부 기한을 통지하고,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알릴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해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 33명을 고소했다. 그 결과 3176만원의 미납 통행료를 거둬들였다. 상습·고액 미납자들은 구약식,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다.
올해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 50명의 미납액은 총 1억 7000여만 원 상당이다. 이들의 미납 건수는 1만 5700여 건이다. 특히 한 사람이 519건, 477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통행료 부과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 반복적 미납자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확립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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