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함 변호사’ 내몰린 한국, 변호사 수 감축해야”...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사물함 변호사’ 내몰린 한국, 변호사 수 감축해야”...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7-24 08:39
수정 2025-07-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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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750명 신임 변호사...중위소득 3000만원
서울-지방 ‘로스쿨 통폐합’ 논의 필요
형사성공보수 무효는 서민의 법률 접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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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접견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변회 제공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접견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변회 제공


‘서초동 이장’ 조순열(53·사법연수원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조 회장은 현재 변호사 시장 상황을 “남의 회사에 사물함 하나 놓고 일하는 ‘사물함 변호사’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취임 6개월간 법원·검찰은 물론 서울시내 경찰서를 직접 다니며 변호사 시장 포화 상태 해결을 핵심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느라 정신 없이 시간을 보낸 조 회장을 23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6개월을 맞은 소회는.

“정신 없이 지나왔다. 그동안 정국이 많이 흔들렸고 새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법·검찰개혁이 저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6개월동안 법원과 검찰을 돌았고, 국정기획위원회도 만났다. 제가 취임 후 파격적으로 우리와 접점이 많은 경찰과 만나고 있고, 서울시 31개 경찰서를 전부 돌 계획이다.”

-6개월 간 추진했던 중점 사업은 뭔가.

“‘변호사 배출 수 감축’, ‘네트워크펌과 광고주도형 로펌 규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직접 규제 권한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있어 변협에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업계의 화두인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도 꾸준히 국회 측 등과 얘기 중인데 법률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무 변호사 외에 사내변호사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 저희가 공약했던 것들은 거의 다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직역 이기주의 비판도 제기된다. 왜 필요한가.

“그런 비판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나를 포함한 법조계 선배들이 만든 부정적 굴레를 후배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한 해에 1745명의 변호사가 쏟아진다. 일본은 인구가 우리의 2배가 넘는데 1400명대다. 일본에선 ‘처마 밑 변호사’라는 뜻의 ‘노키벤’이라는 용어가 있다. 남의 사무실을 빌려 쓴다는 일종의 모욕적인 표현이다. 지금 우리는 ‘사물함 변호사’가 등장했다. 변호사 중위소득 연 3000만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제’로 보는 시각에 일부 공감한다며 ‘사법고시 부활’ 검토를 지시했다.

“사시는 이미 사라진 제도고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소위 무슨 ‘백’이 있는가.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에 공감하지 못한다. 지금 로스쿨은 등록금 전면 면제가 20%, 절반 면제가 40%다. 돈이 없어서 로스쿨 못 간다는 건 가짜뉴스다. 개인적으로 사시 준비하며 신림동에서 돈 엄청 썼다. 돈이 오히려 더 든다.”

-그럼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서울과 지방의 로스쿨 통폐합을 검토할 때가 됐다. 지방 분권하겠다고 지방에 인가를 내줬지만 현실은 어떤가. 변호사들이 지방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 변호사들이 고속열차(KTX) 타고 출장 다닌다. 의사랑은 다르다. 의사는 지역 의료가 필요하지만 지방의 사건 수는 늘지 않는다. 의뢰인도 변호사도 다 서울로 몰려드는데 지방 로스쿨이 로스쿨로서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의문이다.”

-형사성공보수 부활을 공약했는데.

“변호사라고 하면 판사와 친해서 ‘별다른 노력 없이’ 거액을 받아 챙기는 전관 변호사의 모습을 떠올리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에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청년 변호사들일수록 그렇다. 착수금 지불 능력 없는 의뢰인이 승소하면 100만원이라도 주겠다고 호소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막상 승소한 의뢰인은 성공보수 지급 의무가 없다는 걸 알고 돌변하곤 한다. 성공보수를 일체 못 받는다는 대법 판결은 이렇게 돈 없는 서민들이 변호사에 접근할 기회마저 막아버리는 거다.”

-청년 변호사들의 가장 큰 요구는 무엇인가.

“청년들은 이 사회에 변호사로서 어떤 기여를 할지 꿈을 안고 나왔는데 막상 녹록지 않은 현실에 부딪힌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시장 포화를 넘어 거의 빈곤한 삶을 견뎌야한다는 부담감이 비정상적인 광고까지 고려하게 만든다. 과장·허위광고나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광고 대열에 낄지 아니면 사명을 지킬지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현실 앞에 가장 무너지더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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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공익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다. 회원들에게도 현실이 처절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반 사업가와 상인이 아니란 점을 늘 강조한다. 이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장하란 게 아니다. 사회의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기반은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다. 법무사 등 다른 직역과 달리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직역군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바뀌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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