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이사비용도 부담스러울 취약계층 돕는다

광진, 이사비용도 부담스러울 취약계층 돕는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1-09 14:33
수정 2025-01-09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최대 40만원 지원

이미지 확대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김경호 서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이사비를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이사비 지원사업’은 생계·의료 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이사비용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관내 국민기초 생계·의료 급여수급가구는 7472가구이다. 이 가운데 395가구에 광진구는 이사비용을 총 1억 4700만원 지원했다. 올해도 1억 2700만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돕는다.

대상은 가구원 전체가 광진구에 이사 온 국민기초보장가구다. 전입신고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2년이 지나야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운반비와 인건비 등 실제 이사에 쓰인 비용이다. ▲공동생활 가정 등 시설수급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지역외 전출자 및 일부 전입가구 ▲서울시 및 타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수혜가구는 제외된다.

이사비용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 영수증 등 서류를 갖춰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사를 해야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 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