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한 사위가 합격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한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육지원청장(교육장)과 전 시교육청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8일 부산지법에서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 심리로 열린 전 교육장 A씨와 시교육청 간부 B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 임용 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지원해 면접을 볼 예정이던 사위를 합격시키려고 B씨에게 특혜 제공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받은 시교육청 소속 면접관은 면접 문제를 알려주고, A씨의 사위가 합격하도록 좋은 평점을 몰아준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해당 면접관을 파면했다. A씨의 사위는 시험에서 최종 합격했지만, 시교육청이 합격자에게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임용되지는 않았다.
이번 공판에서 A씨 측은 “면접시험 경향을 알려고 기출 문제가 어떠한지 알아봐달라고 했을 뿐, 실제 면접관에게 청탁이 되거나,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 못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 측은 “평소 교류가 없던 면접관에게서 예상치 않게 연락이 와서 그때 A씨 사위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해당 면접관이 다른 면접관 2명과 함께 A씨 사위 점수를 높여준 행위는 알지도 못했고, 공모하지도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시험에서 필기 시험 때 합격권에 들었지만, 면접에서 순위가 뒤바뀌면서 불합격된 한 공시생은 시교육청에 해명을 요구하다가 사망했다.
이날 재판에는 숨진 공시생의 부모가 참석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면접 문제를 알려줬다는 게 아니라, 면접 전에 합격자가 정해졌다는 것”이라며 “내 아들은 A씨 사위를 합격시키기 위한 희생양이 돼 18세에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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