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범행 인정 반성 … 500만원 공탁 고려”
서울신문DB
집에서 기르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키우던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 B씨(45)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 집 마당에서 대문 밖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맹견에 놀라 넘어졌다. B씨는 팔꿈치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A씨가 기르던 맹견은 이탈리아 견종인 ‘카네코르소’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이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등록 대상 동물을 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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